입교
1. 대상 :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입교식이 있은 후에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은 신앙 정도에 따라 교구 목사의 승인하에 입교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유아세례
1. 만 2세 이하의 아이로서
2.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세례교인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세례
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복종하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배풀며,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.
1. 새가족교육 (5주과정)을 수료한 자
2. 학습을 받고 6개월 이상 출석한 자